▲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약 2주 동안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이 130%를 웃도는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생명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자 감독당국이 칼을 빼내들었다. 업계에선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품 자체보다 판매과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생보사들, 올 들어 10년 시점 환급률 일제히 130% 이상 제시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약 2주 동안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이 130%를 웃도는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를 제외한 생보사들은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실적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앞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점검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은 설명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시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돌려받아야 하는 특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이 많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시 보험사로선 재정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기에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종신보험 해지가 대거 발생하면 건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올 들어 생보사들은 5년 납입·7년 납입의 유지 10년 시점 환급률로 130%가 넘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 ‘신한모아더드림’을 개정 출시했다. 7년납 10년 유지 시 환급률이 135%에 달해 업계 최대 수준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NH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이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넘게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의 납입 만기가 지나고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더 높은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종신보험의 목적인 사망보장이 탑재됐지만 납입 기간이 짧고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었다.
◇ 보장성 판매 끌어올리려는 업계…"판매과정상의 규제가 더 필요해"
생보업계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회계상 실적 상승에 유리해지면서 보장성 상품의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업전략에 나선 상태다. 이에 당국이 올해 초부터 다시 과열된 환급률 경쟁에 예의주시하는 기조를 밝히며 점검에 나섰지만 최근에도 이 같은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점검의 주된 내용은 판매 과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나 환급률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 규모 등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업계 점검을 통해 10년 후 대량 보험 해지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점검이 리스크 점검과 같은 경고 수준일 것으로 보고 지난해처럼 강력한 규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10년 시점의 환급률이 높다지만 거치기간이 있어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 업황도 업황이지만 고객입장에서도 좋은 상품인데 또 절판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적 시선 보다는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국 점검 소식으로 절판마케팅까지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쟁은 더욱 과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급률은 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정한 것이라 건전성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