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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도 감사위원회 ‘재심의’···경찰 수사 중 ‘유보’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16:18

"절차와 감사 규정"등을 위배한 정략적 표적감사 법적대응 예고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감사위원회
당진시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1월 31일 개최 예정인 김모 국장 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유보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감사위원회가 ‘공직비리 익명신고 특정조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12월 26일 하였고, 제143회 감사위 개최에 따른 안건 심의 일정을 올해 1월 19일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특정 조사 처분 결과 및 재심의 요구의 건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현재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할 때 수사 종결 시까지 재심의가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 20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진시의 입장이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도 감사위는 제1항에 의거 2개월 이내 재심의 규정만을 들어 재심의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의 처분에 대해선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며 "재심의는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들은 이번 ‘공직비리 익명신고’ 충남도 감사위 감사는 특정인이 요구한 감사로, 이례적으로 ‘절차와 감사 규정 등을 무시한 정략적인 행정감사’였다며 향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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