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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17:41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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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자료요청권 부여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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