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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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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간임대 아파트 ‘다대 클레이오션’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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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부산 사하구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다대 클레이오션’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대 클레이오션은 시행사가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인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사하구 다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3층, 총 25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방식을 택한 임대아파트다.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와 다르며,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업무대행사를 두고, 협동조합이 주인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방식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민특법5조3항 모집신고를 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예비 입주자가 사업의 주최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금집행을 이끌어가나, 자금조달 및 사업의 지연 등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반면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 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사가 예비입주자 모임(협동조합)에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 또는 대여를 받아 시행사가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은 예비 입주자들의 모임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출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공동체 성격이다.

결국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은 시행사에서 지게 되며, 협동조합은 사업의 자금조달 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민특법 5조3항의 모집신고 절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바로 건축심의 사업승인 착공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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