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행위 만으로도 적발 시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 등이 빠지게 되며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사기 알선, 광고만 해도 강력 제재…8년 만에 개정
2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 여 만에 처음 개정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최근까지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종류별로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였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이번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별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위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행위에 처벌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유인·알선 등에 대한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해도 공범으로만 조치가 가능했다. 이에 최근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모집해 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병원비 반환(페이백) 등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활동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과 자료제공 권한도 강화됐다. 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의심사례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 요청 시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공영보험 정보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면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일부 실효성 논란…핵심인 ‘전문가 범죄에 가중처벌’ 제외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이었던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과 보험금 반환에 대한 조항은 제외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를 가중처벌하거나 유죄 확정 판결 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있어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음을 문제 삼았다. 보험업 관계자에는 보험사 임직원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정비업소 등을 포함한다.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교묘하게 벌인 보험사기 피해는 일반인 대비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라지며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1억원을 넘긴 상황에도 보험금 반환의무가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피해 복구에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이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핵심 중 하나인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 조치 등이 최종 수정안에 빠진 점은 유감이다"며 "문제가 된 조항이 지워졌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줄어들 것에 대한 전망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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