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금융 관행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취급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에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발생비용만을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승환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화해계약에 대한 불공정 관행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민법상 화해계약 체결 시 화해 전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화해계약을 단순 합의로 오해하거나,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화해계약 효력 △기본요건 △부당한 문구 기재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없이 은행 자동이체 출금이 처리됨으로써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대출원리금 출금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강압이나 사기로 인해 대출받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금융사가 이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