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강병원, 소병철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