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초고령화 환경에서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보험사는 그에 대응할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의 수요와 공급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선진국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60%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기에 20% 이상의 공백을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정책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금수령 이전 시기에 목돈 마련이나 저축을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 안에서는 보험사가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그 결과 퇴직연금 중의 대다수가 IRP로 이전된 이후 일시금 지급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대다수는 10년미만 연금수령에 그쳐 사실상 70세 이후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의 공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목돈마련 저축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연금수령기간은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할 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세제의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금수령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IRP에 대해서도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원장은 "개인연금시장은 두가지 형태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적립기에는 수익률 극대화가 필요하며 연금 수령기에는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개인연금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립기를 지나 본격 연금기에 안정적 소득창출흐름을 위해 보험사의 경쟁적인 연금상품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안 원장은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며 국내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는 핵심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대처,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요양·간병 등 새로운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회사의 허용 등 규제개선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험연구원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틀 안에서 올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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