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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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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車 고의사고 155명 적발…94억원 편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1 15:10

금감원, 고의사고 조사…혐의자 전년대비 42.2% 늘어

10명 중 8명은 20~30대거나 일정한 소득 없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는 전년(109명)대비 42.2% 늘었다. 총 지급 보험금은 전년(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혐의자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들이 다수였다.


이들은 주로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2인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주된 수법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는 유형(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 등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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