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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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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3 16:39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

새해부터는 서울 거주 산모는 모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새해부터는 서울 거주 산모는 모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새해부터는 서울 거주 산모는 모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월평균 약 30회 이상 이같은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2023년 9~12월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이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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