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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매 ELS 손실 5천억 넘어서...금융권 ‘자율배상안’ 내놓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3 14:29

올들어 이달 7일까지 9700억원 규모 만기 도래

평균 손실률 53.6%, 향후 손실 불어날 가능성

당국, 자율배상안 주문...배상범위 격차 있을 듯

은행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H지수에 투자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총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고객들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원이다. 평균 손실률은 53.6%에 달한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은 더욱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달 현재 홍콩H지수는 5300선으로 2021년 당시 고점(약 1만2000선)의 절반을 하회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안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금융사에 자율 배상안도 주문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이 거론한 책임 분담 기준안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가운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만일 노후 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자에게 ELS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파생금융상품을 권유했다면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권이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자율 배상안을 내놓거나 배상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투자자 성향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본인 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국은 투자성향 확인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내놓을 자율 배상안과 기준안의 각 배상 범위, 수준 등에 적지 않은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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