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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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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자 vs 선심성”…총선 앞 그린벨트 해제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2 14:12

윤 대통령 21일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밝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

긍정적 반응 뒤따르지만 총선 전략 의혹도 불거져

전문가 “최초 계획대로 개발되는지 철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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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50년 넘게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책 사업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풀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지방에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에 한해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완화 결정에 찬반 갈려


이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통해 긍정적 반응도 있다.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 및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은 노골적인 선심성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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