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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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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제동…法,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8 13:34

지난해 4월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법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GS건설 CI.

▲GS건설 CI.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렸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시는 GS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GS 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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