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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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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5조로 확대’ 수출입은행법 국회 통과…K-방산 숨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1 12:47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은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방산업계는 폴란드 2차 계약 협상과 추가 수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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