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총 5억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속건축물,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원에 소규모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수요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1동당 300만원에 소규모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양주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총 723동을 지원한 바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주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잔존하는 슬레이트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