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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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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사외이사 5명 이달 전원 임기 끝…대규모 교체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7:36

사외이사 5명 임기 이달 28일 만료
‘연임’ 가능하지만 금감원 모범관행 변수

작년에 줄인 사외이사 수 올해 늘릴까
여성 사외이사 증원도 관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5명의 임기가 이달 전부 끝난다.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이후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사외이사 구성을 바꿀 지 주목된다. 또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사외이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 다시 사외이사 수를 늘릴 지도 관심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 5명이 모두 이달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진웅섭 법무법인 광장 고문, 황인산 AJ네트웍스 상근감사, 최수열 삼도회계법인 파트너,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성삼재 전 SGI서울보증보험 상무가 대상이다.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 5명과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사외이사는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장 9년까지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최장 임기를 채워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없다. 가장 많은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는 황인산 사외이사로, 2020년 임기를 시작해 이달까지 4년의 임기를 채운다. 진웅섭, 최수열 사외이사는 3년, 이은경, 성삼재 사외이사는 2년의 임기를 각각 채운다.




올해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없지만, 카카오뱅크가 사외이사 교체를 단행할 지 지켜봐야 한다. 금융권에서 사외이사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서 사외이사 구성의 변화를 주문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지금의 사외이사를 모두 연임시켰다. 금감원은 당장 금융사들이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직군, 젠더(성)에 다양성을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사외이사의 전문분야를 보면 금융·경제에 3명(진웅섭, 황인산, 성삼재), 재무·회계에 2명(황인산, 최수열), 법률·규제에 2명(진웅섭, 이은경), 리스크 관리에 3명(황인산, 최수열, 성삼재), ESG(환경·사회·거버넌스)·소비자보호에 2명(진웅섭, 이은경)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사외이사는 5명에 불과하지만 사외이사 1명당 전문분야가 2~3개로 많은 데다 카카오뱅크의 강점인 IT(정보기술)와 관련된 사외이사는 없다. 카카오뱅크 이사회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송지호 기타비상무이사의 전문분야가 IT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에서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전문분야는 금융·경제·경영 위주(61.8%)로 IT, 소비자, ESG를 전문분야로 하는 사외이사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도 많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가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여성 사외이사를 확대할 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에서 국내 은행 평균 이사 수가 평균 7~9명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13~14명) 대비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이사 비중이 약 12%로 젠더 다양성도 미흡하다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사외이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임기가 끝난 오평섭 사외이사가 연임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자리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사외이사 수가 줄어들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5명의 사외이사 중 1명의 여성 사외이사(이은경)를 두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수를 비중(20%)으로 보면 적은 편은 아니지만, 1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지속하기 보다는 증원을 통해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을 더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의 모범관행 발표 후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이달 주주총회에서 전체 사외이사 수와 여성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방향의 안건을 올린 상태다. 카카오뱅크도 이같은 흐름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모범관행에 따른 변화가 금융지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은행의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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