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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3억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23:34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행되는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를 복구·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헙 가입비 지원에 23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61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46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도 농정국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폭염의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재해 안정망 구축으로 축산농가가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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