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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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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3 01:52
양평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포스터

▲양평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1인가구나 1인가구에 준하는 돌봄 공백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사업이다. 3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가 아니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부모가정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할 때마다 2500원이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으로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양평군가족센터에 전화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2일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13일까지 동행인을 모집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 및 동행인 채용 관련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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