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직전 경영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추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에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정기 세무조사 20여일 전에 통지문을 받아 부과된 만큼 통상적인 일이라는 것이 포스코홀딩스 측 입장이다.
이에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와 관련, 귀속 기간이 전기인지 후기인지 등에 대해 당사와 세무 당국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매체에서 '1600억원'이라고 보도한 금액은 순수하게 당사에만 추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며 “평상시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때 부과되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 말 마쳤고, 9월 경 포스코홀딩스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조사의 시작이 정기 주주총회 하루 전날이었고, 전임 회장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사퇴한 점을 들어 외압의 일환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최정우 전임 회장 사퇴를 유도하려거든 국세청이 더욱 많은 액수를 부과하지 않았겠느냐"며 정부 압박설을 일축했다. 또 “이의 제기를 통해 추징금을 감액받을 예정"이라며 행정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