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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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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국제경영원 ‘제22기 경영진 법률 최고위과정’ 개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7 11:00
자료사진. 한경협국제경영원 '제21기 경영진 법률 최고위 과정' 교육 현장 이미지.

▲자료사진. 한경협국제경영원 '제21기 경영진 법률 최고위 과정' 교육 현장 이미지.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한경협국제경영원은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으로 '제22기 경영진 법률 최고위과정'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경영자가 실제 경영활동 중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적 측면과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민·형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 노무관리 △입법전략 △회계 및 세무 관리전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대응 △ESG 규제와 대응 △준법경영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다.


본 교육은 기업 운영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다룬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ESG 경영'과 '준법경영'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의는 실무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강의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과정은 다음달 11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 총 10주간 이어진다. 과정 중에는 참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1박2일 워크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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