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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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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 갈등 뒤늦은 ‘해법’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1 14:44

토지등소유자 25%·토지면적 1/3 이상 반대, 투기세력 유입 의심 시 공모에서 제외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세력 ‘꼼수’ 차단…현장점검반 운영

서울시청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택 지역의 재개발 추진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했다가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뒤늦게 처방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재개발 추진 지역에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노후 주택지구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진 요건인 주민 동의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같은 낮은 진입 문턱을 이용해 투기세력들이 기존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개발을 마구잡이로 추진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일 이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12개 동 일부 상가·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감정평가상 시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는 점, 투기 세력들이 진입해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는 현실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구창장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할 수 있는 날'에서 '공모 접수일'로 앞당겼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에도 조례를 개정해 대상지 공모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30%에서 60%로(자치구 제안은 30% 유지)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주민들의 개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관련 규제를 섣불리 대폭 완화했다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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