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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이자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13:34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사진=나유라 기자)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차주 지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BNK, IBK, KB, NH, 신한, 우리금융, 하나, 한국투자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8곳은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상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은 경과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도 조정한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 팝업 등으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 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의 순손실 합계는 5559억원이었다. 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8년간 흑자였지만, 지난해 이자비용 증가,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요인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저축은행 79곳의 작년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인 서민, 중·소상공인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은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 외 민간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 연체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책·감독당국 지원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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