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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미약품 분쟁, ‘상속세 개선’ 계기 삼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16:17
김철훈

▲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올해 1분기 제약업계 최대 이슈는 단연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었다.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통합 발표 이후 이달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형제 간 치열한 싸움은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장에는 이례적으로 200여 명의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주주들의 고성도 오갈 정도로 경영권 분쟁은 절정을 이뤘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약개발 성과로 제약업계의 모범기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개량신약 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제약업계를 제네릭(복제약) 중심 구조에서 혁신신약 중심의 체질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량신약 제도는 오리지널 신약의 제형·약효를 개선하면 이를 신약으로 인정해 약가우대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 제약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 노하우를 축적해 혁신신약 개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미약품도 2008년 개량신약 허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등 개량신약 개발을 견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국내 제약업계 최대 기술수출, 지난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미국 출시로 국내 제약업계에서 모범적인 성장 롤모델로 불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불거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불화 모습은 당사자는 물론 제약업계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경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너가 경영권 다툼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번 분쟁은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인 상속세가 직접 원인이었다. 상속세는 모범적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있던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0년간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선진7개국(G7)과 같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유산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 과세 대신 개별 상속인에 대한 과세 등 유가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미약품그룹 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상속세 문제로 기업 성장에 발목이 잡히거나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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