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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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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접수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1 14:08
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

▲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2월6일 공포됨에 따른 조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이 폐업-전업을 지원받으려면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용현동 소재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시청 본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

▲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 사진제공=의정부시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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