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18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권역별로 총 4회 진행되며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공동주택 하자 제도와 하자 분쟁의 쟁점 등을 집중 강의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도 소개한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