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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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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무료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1 09:21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4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213회에 걸쳐(3408명 규모) 고양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대상 안전실습교육을 운영한다.


2016년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 응급조치가 지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설 교육비 부담, 가까운 전문교육기관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대상자 교육 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온라인 이론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 실습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는 등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가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리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이론교육 2시간과 실습교육 2시간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종사자는 고양시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ched.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은 1일 “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교육 구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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