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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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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주차 이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2 00:53
고양특례시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조감도

▲고양특례시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조감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버스공영차고지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노선개편 첫 신호탄이다.


그동안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우선순위 1순위는 시내버스, 2순위 마을버스로 규정돼 운영했으나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3월29일 개정 공포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우선순위를 같게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불필요한 차별을 개선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때 마을버스 노선 기반시설 확보로 노선체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일 “이번 개정으로 마을버스 업체도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의 경영환경이 개선됐다. 이를 계기로 사업체 차고지 중심 노선이 아닌 경쟁 노선입찰 공모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교통소외지역 이동 편의성을 높여 교통복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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