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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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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세무사 상담’ 6.3%증가…골목상권 해결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2 11:39
안양시 안양1번가 상가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 진행

▲안양시 안양1번가 상가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 진행.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안양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큰 호응을 얻으며 9년째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안양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 신청을 받아 시민과 1대 1로 연결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작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은 건수는 323건으로, 전년(304건) 대비 6.3% 증가했다.


상담 내용별로는 양도세-부가세 등 국세 관련 상담이 85%(274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상담 유형별로는 전화(280건), 방문(31건), 전자우편(6건)과 팩스(6건) 순으로 많다.


안양시는 올해도 사업을 적극 펼치기 위해 작년 12월 세무사 11명을 제5기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안양시 누리집에서 우리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 신청을 하면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도 안양시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는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 복지관, 지식산업센터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절세, 세금 신고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안양시 안양가구 상가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 진행

▲안양시 안양가구 상가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 진행. 사진제공=안양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현장 세무상담은 작년 4월 재개됐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44명을 대상으로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무사도 동행해 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행 9년째를 맞이했다"며 “시민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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