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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소초면 악취 민원 해결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2 18:28
김진태 지사. 소초면 악취 민원 해결 주민간담회

▲김진태 도지사가 2일 축산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를 방문해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27년간 악취로 인해 몸살 앓은 원주 소초면 평장리를 직접 찾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2일 김 도지사는 소초면 축산악취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평장리 일원에 운영되고 있는 돈사는 원주지역 최대 규모의 돼지 사육 축산단지이다. 199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3개 농장, 돼지 2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중 1개 농장은 퇴비제조 공장도 함께 운영고 있다.


김 지사는 돈사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 80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환경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환경부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1년간 악취 측정 등 악취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대비 악취배출시설은 최대 200배, 부지경계는 최대 6.6배가 초과했으며 특히 배출시설의 경우 3곳이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배출사업장 둘 이상 인접, 배출허용기준 초과)이 충족됨에 따라 소초면 평장리 일원 27필지 8만3712㎡ 면적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4월 3일까지 지정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지정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관리지역 내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1차적으로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권고 없이 바로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이를 어길 시 조업정지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지사는 “냄새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냐"며 “지난 한 해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했고 이제는 이 구역 일대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며 수십년간 악취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곳 소초면 평장리 일원이 앞으로는 악취의 고통은 줄어들고 축산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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