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다수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추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안국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추가로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작년 6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4등급(취약)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도 저축은행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은 뒤 안국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조치(권고, 요구, 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 매각될 수 있다.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저축은행 일부가 자산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업권의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개사는 작년 1~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 36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546억원) 대비 적자 폭이 2000억원 넘게 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