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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기차 172대 구매 보조금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3 10:04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전기자동차 총 172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3일 평창군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는 승용 1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로 총 172대이다.


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게 된다. 특히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 지원, 택배차량은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최초 차량 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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