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는 광주시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수혜자 맞춤형 규제 개선 기구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심층 간담회, 민관합동 규제발굴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 광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했다.
시는 산업현장의 개선요구는 높지만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산업현장과 전문가 자문 등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본촌산업단지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4월부터는 개별 기업을 찾아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법규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행동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