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 사업장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