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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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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리딩방’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8 13:49
금감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와 같은 양방향 채널에서의 유료 영업이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해진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대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 등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는 그간 연예인이나 대학 교수, 기업 경영인 등의 특정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이 판을 치면서 피해자가 늘자 꺼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영위가 가능해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양방향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유료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더라도 실시간 질문답변(Q&A) 등의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이나 설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된다.


또한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양방향 유료영업 제한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며,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나 광고도 금지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되며 재진입 제한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금융관련법령 및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아도 진입이 제한되며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5년내 2회 이상 과태료 및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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