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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X액트: 주총 리뷰④] 숫자로 본 주총… 주주제안 ‘감사·이사 선임’ 39건 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8 15:46

-감사의 선임과 해임 관련 주주제안 안건 1위

-주주연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도 관심 보여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58건 중 액트가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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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감사나 이사의 선임과 해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순으로 주주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정기 주총 시즌에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장사는 41개다. 이는 전년 72개(한국ESG연구소 기준)과 비교할 때 31개 줄어든 것이다.


주주들은 △감사의 선임과 해임 20건 △이사의 선임과 해임 19건 △자사주 매입과 소각 12건 △배당 관련 11건 △임원보수 7건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3건 △집중투표제 3건 순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감사의 선임과 해임 안건은 주주 입장에서 승산이 높고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기 좋은 안건이기에 주주제안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에선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한다. 최대주주가 30%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감사 선임의 안건에서는 지분의 3%까지만 행사가 가능하기에 주주연대 입장에서는 다른 안건보다 승산이 있다.




또 감사는 상법 상 △업무 및 회계감사권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의 권한을 갖기에 이사회의 활동을 유의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주주제안 안건이 통과된 주주총회는 △캐스텍코리아 △베뉴지 △삼목에스폼 등 총 3곳이다. 대유의 경우, 주주연대가 곽도환 상근감사 선임을 부결시켰다.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한미사이언스 역시 향후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안건을 제외하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책을 다음으로 많이 요구했다. 특히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한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제안은 총 9건으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의 11건과 대동소이했다.


액트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관한 주주제안이 배당의 주주제안 안건보다 많았다"면서 “자사주 관련 주주제안 횟수가 많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논의해 보자고 주주제안한 것이 보다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간 주주들은 이사회가 자사주를 소각해 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자사주의 소각 또한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후 자사주 소각 안건을 논의하도록 주주제안하거나 이사회가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권고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많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주주의 연대가 액트를 중심으로 활발해지며 대주주와의 표대결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회사가 아닌 자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도 총 58건에 달했다. 이 중 30건은 액트를 통해 이뤄졌다. 의결권 대리 행사 등은 표대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의결권 대리 행사가 50건이 넘었다는 점은 주총 표대결이 상당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대결이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코나아이, 포인트모바일이다. 2곳의 상장사는 주주제안을 적극 수용해 이사회 및 경영방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도 회사의 의사결정기관과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행력 행사 및 견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주주와 회사 의사결정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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