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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평장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9 23:27
소초면 평장리 악취민원 주민 간담회

▲김진태 지사는 지난 2일 원주 소초면 평장리를 찾아 양돈단지 악취 관련 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자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 8만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를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지난 2022년 10월 도에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도에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악취 저문기관이 참여하고 원주시와 협업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했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해 9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 3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4월 8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해 악취실태조사에 도움을 준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부단한 관심과 노력으로 애써온 원주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 이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원주시에서는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농장주도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투자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

▲강원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 자료=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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