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운용사(PE)를 사칭한 리딩방, 가짜 사이트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모펀드', '고수익'과 같은 감언이설에 넘어가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PE, 도미누스, 스카이레이크,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등은 홈페이지에 사칭사기 주의 공지를 올리고 있다. 공지는 'PE의 로고를 도용하거나 임직원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가짜 사이트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도미누스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와 같은 모습의 가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세부 내용까지 똑같아 착각을 유발시킨다. 이에 더해 도미누스가 특정 블라인드 펀드를 운영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블로그 게시글을 여럿 게재해 도미누스와 해당 펀드가 관계있다는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PE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PE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사업구조가 B2C보단 B2B에 가깝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름값도 있다.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비전펀드를 사칭하며, 주식거래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천기 전 CS 아태지역 부회장을 대표로 영입하며 국내 진출을 본격화한 미국 기반 IB 제프리스의 이름을 도용하고, 제프리스 이름의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이 있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도 제프리스가 활용됐다고 전해진다.
PE들은 대중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 주로 국민연금, 각종 공제회 등 수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자금을 유치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낼 실익도 없다. PE는 공모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투자자는 '개미'로 대변되는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투자자는 3억원(일부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투자자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달리 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최근 당사 또는 당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투자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자 외에 개인 또는 제3자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IB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공산이 크다"면서 “가짜 사이트 등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면서 관련 투자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