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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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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외교청서에 “강력항의”…주한공사 초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6 16:35
초치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힌 데 대해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시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징용해법과 그에 대한 평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이 외교청서에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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