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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철원군 군사규제개선 현장 방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5 20:04
김진태 도시자.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 방문

▲김진태 도지사는 25일 철원군 철원읍 하지리 군사규제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25일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조감하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 현장은 작년 말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에 연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현 철원군수는 철원은 전체면적의 95%(8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로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내년도 1월부터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하는 철원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올해 철원군 군사규제개선 현장을 시작으로 6월 8일이면 산림환경 군사농업 등 4대 규제개선의 내용을 담은 담은 강원특별접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이 본격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현재 군사규제개선을 위한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건의대상지를 선정해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군부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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