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에 발송했다.
23일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이하 ACGA)는 대한민국 국회에 상법 개정 관련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관행과 소수주주 대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그룹 구조개편, 인수합병, 자기주식 오용 등 가치 파괴적인 거버넌스 침해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GA의 회원사로는 △노르웨이국부펀드 △네덜란드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 등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과 △블랙록 △뱅가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선진 기관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만 있어 모든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ACGA는 이사회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로 인해 △지분이 적은 창업가문이 과도한 권력 행사 △회사와 창업가문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의 불균형한 의사결정 권한 △주주 승인이 필요한 안건에서조차 제한된 주주 권한 △소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고 있다고 분석했다. MSCI 이머징마켓 지수 내 한국 비중이 2014년 16.1%에서 2024년 9.1%로 하락했다.
ACGA는 “한국 시장이 갈림길에 서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역시 이번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개서한을 환영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액트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받을만큼 우리 자본시장이 아직도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질타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의 결정에 적극적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