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55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