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m)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의 홍은5구역에는 7개 동 614가구 아파트(공공임대주택 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심의안에는 구릉지이면서 경사가 심한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해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레벨과 보도, 차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방시설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 가로축을 연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