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립을 해온 '해병대 순직 채상병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발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활동을 한 뒤 부족할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附議·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 채택)안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이 법안 처리가 이달 말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서도 처리 무산될 경우 폐기돼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등 원점에서 입법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추진은 더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로 직행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