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 PF 유동성 확대 위해 비주택 사업 보증 신설 촉구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신도시 '선 교통 후 입주' 실현 위한 광역교통 조기 이행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