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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림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사법처리 강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9 11:31
정선군청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산림내 불법 산지전용 및 입굴·채취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복구 지시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시 예외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범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한 산림특별단속반(13명) 운영으로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내 불법 산지전용으로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과 근절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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