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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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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대부카페 등 3개 대부조직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3 14:06
부산경찰청, 불법 대부카페 등 3개 대부조직 검거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의 수익금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이 지난 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을 단속한 결과, 불법 대부카페 등을 이용한 3개 대부조직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채무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한 대부중개조직 39명(구속1), △대부카페에서 수집한 채무자 정보를 이용 226억 원을 대부 중개하고 58억 원을 대부한 전국단위 불법대부조직 24명(구속2), △지역 불량배 등을 고용해 총책, 상담, 영업, 추심팀의 조직체계를 갖춰 33억 7000만 원을 대부하고 이를 변제치 않으면 협박으로 불법 추심한 범죄단체조직 26명(구속2)을 검거·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대부 카페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회원 수 13만여 명)로 운영자 및 총책, 중간관리자, 하부조직원로 이루어진 대부중개조직을 결성해 1578명의 대부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를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소개 등의 방법으로 4억 9000만 원의 대부를 중개했다. 또 대부카페에서 활동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들은 카페에서 수집한 대출 요청 정보를 전국 불법대부조직에게 유통해 약 226억 원의 대부를 중개, 24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이들 불법대부조직은 피해자 5158명을 상대로 91억 7000만원을 대부해 47억 원의 부당이자를 수취하고, 이러한 높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와 그 가족까지 협박해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조직은 지역 불량배, 대부업 전과자들을 조직원으로 고용해 대부 희망자들을 모집하면서 총책, 대부상담팀, 대부영업팀, 채권추심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하부조직원들의 핸드폰에 위치 어플을 설치, 실시간 동선 파악하면서 실적 보고를 받는 등 조직을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의 명품 시계 7개 등 4억 원 상당의 귀금속, 6억 9000만 원 상당 현금 등 도합 11억 상당의 현물을 압수했다. 또한, 대부 카페 2개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했고, 관할 세무서에는 과세 추징 통보하는 등 범죄 수익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며, “부산경찰청은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불법 대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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