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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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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13.7%···전년 比 1%p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12:00

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2017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및 미만율 추이

▲2017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및 미만율 추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5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13.7%로 1.0%p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301만1000명으로 2022년(275만6000명)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올라갔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했다. 2022년(275만6000명)에는 300만명을 하회했으나, 지난해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작년에는 13.7%로 전년 대비 1.0%p 뛰었다.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15.8%나 인상되며 물가의 6.0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10년간(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나타났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로, 명목임금(37.7%)의 2.6배로 올랐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


작년에도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에 달했다.


또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해 분석하면 작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미만율을 국제비교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했다.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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