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화천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8 19:58
내수면 어종 포획 금지기간 및 포획․채취 금지체장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 홍보 안내문.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화천군은 봄철 내수면 어종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허가, 무신고 어업 행위를 비롯해 포획 금지기간 준수 여부, 체장기준 이하 어류 포획, 폭발물이나 독극물, 배터리 사용 행위 단속에 나선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질서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내수면 인기 어종인 쏘가리의 경우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불법어업행위 적발 시, 어획물과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며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석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과 건전한 유어문화 정착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