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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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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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소상공인 전용 앱과 다양한 지원 사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7:20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어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경북-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간담회

▲경북-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간 간담회를 열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재해피해농가 지원 조례


박창욱 의원(봉화)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사례이다.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조례는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 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농수산위원 현장감사 어업기술원

▲농수산위원가 어업기술원 현장감사를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에 맞춰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주와 일본 교토를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농수산위원회 농업인단체합의회 간담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업인단체합의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의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된 조례를 통합하고, 연령 기준을 삭제해 중장년층의 농어업 진입을 지원한다.


이 조례는 가업을 승계하는 농어업인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중장년층의 귀농귀어를 장려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항 영일만항의 크루즈 유치사업 지원과 함께 크루즈 해양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상북도는 농어업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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