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비롯해 주택 밀집 지역, 학교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와 측정 방법 및 지도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경우,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가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방음, 방진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안동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단속이 234건이지만, 실제 주민의 소음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비롯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