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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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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소음·진동관리 조례’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09:51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김새롬 의원

▲김새롬 의원(제공-안동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비롯해 주택 밀집 지역, 학교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와 측정 방법 및 지도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경우,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가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방음, 방진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안동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단속이 234건이지만, 실제 주민의 소음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비롯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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